「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21-0026-00 | |
---|---|---|
등록일자 | 2021-03-25 | |
규제명 | 첨부서류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
시행령 | ||
시행규칙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 | |
조례 | 전라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보건위생 | |
유형별 | 3호/제출의무 | |
법령등공포일 | 2016-12-30 | |
규제시행일 | 2016-12-30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 제4조(첨부서류) 제3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 서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사업자, 운영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사업자, 운영자, 또는 관리자 등과 체결한 사용계약, 사용・수익허가 또는 점용허가 등에 관한 서류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